문재인 정부 '18부 5처 17청'…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만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개편했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되고 국민안전처는 사라진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무위원에 포함되진 않는다.

이번 국무회의는 특히 기존 17개 부처 국무위원 중 지난 23일 지명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국무위원이 모두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다.

원칙상 이번 국무회의까지는 기존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퇴임하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불참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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