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결함확인검사 결과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21만8388대가 리콜 조치됐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이하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이들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이 확인됐다.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8366대 모두에 적용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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