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38억원… 국정원은 점검 대상서 제외

19일부터 시작해 8월 중 점검결과 확정 방침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감사원이 19일부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 청와대의 35억원 지출 논란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청와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의 42%를 절감하겠다고 밝힌 것도 감사원이 실태 점검에 착수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8일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했다"며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다음달 중에 점검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정원의 경우, 예산 대부분이 특수활동비로 이뤄져 있는 등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938억원이다. 이중 49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국정원을 제외하면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법무부(285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4억원), 대통령경호실(106억원), 국회(81억원), 국민안전처(81억원), 미래창조과학부(58억원), 국세청(54억원), 감사원(38억원), 통일부(21억원), 국무조정실(12억원) 순으로 편성됐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표본으로 집행방식, 증빙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특수활동비 편성 필요성과 편성 수준이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진 감액하거나 일반 예산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감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토록 해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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