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 유출 후 특수용지 사용

특수용지 통과하면 경고음… 조국 "권위·불통의 상징"

지난 6월 30일 청와대 여민2관 3층 계단 입구에서 직원들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문서 검색대를 철거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설치한 민정수석실 앞의 특수검색대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검색대를 철거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특수검색대는 우 전 수석이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 유출 후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민정수석실이 사용하는 특수용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윤회 문건 유출 이후 모든 문건 작성은 특수용지를 사용왔으며 이 특수용지가 검색대를 통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이 특수검색대는 민정수석실로 통하는 유일한 계단에 계단가림막과 함께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종이 한 장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뭔가 외부로 흘러나가면 안되는 불법적 기밀이 많았던 걸까"라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사 외 일반 직원들은 출입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기도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권위와 불통의 상징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검색대와 계단가림막을 철거 지시를 내렸고, 검색대는 지난달 30일에 철거됐다.

조 수석은 이어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는 민정,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 실천을 보좌하는 민정, 권력기관에 엄격하게 국민에 온화하게 다가가는 민정,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는 민정 등 민정수석실 운영원칙을 새로 만들었다.

청와대측은 "'과거의 민정'과 '조국의 민정'은 이렇게 다르다"며 "'민정'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한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민정수석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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