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 준비 기간 3개월 이상 소요" 설명

청와대가 18일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청와대가 18일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사는 관계부처에서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최종 의결로 이뤄진다.

이 같은 과정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상 불가능한 셈이다.

한편 앞서 한 언론매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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