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부동산 투기·병역법 위반 등 비리 전관왕 이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병역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 등 '병역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7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1975년 8월 입대했으나 '부선망독자'라는 이유로 6개월만에 이병으로 전역했다. 부선망독자는 아버지를 여읜 외아들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입대 당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휴학 대신 복무기간 서울로 주소를 전입시킨 뒤 서울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아 학업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대는 이 후보자를 휴학 처리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병역법 위반이라는 것이 한국당 위원들의 주장이다.

당시 병역법 제68조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해 입영하는 재학생에 대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에는 복교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에서 "방위병 복무 중에 상관의 허락을 받아 야간에 서울대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는데, 1975년 2학기 이 후보자가 수강한 비교신문학과 매스컴특강은 화·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에 진행됐다는 것.

한국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는 서울 군부대로 배치되고, 낮 시간에 박사과정을 다니는 등 병역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군 복무를 하면서 주간에 대학원 수업을 듣는 '신 의 군대'를 다녀왔다"고 지적다.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74년·1977년·1988년에 발표한 논문 등을 조사한 결과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작성하는 등 4건의 논문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 후보자가 목동 위장전입 축소·거짓 해명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개포동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자녀 미국국적, 전관예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등 비리 전 관왕을 달성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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