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찬강연, "중소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중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재벌개혁’ 외에 ‘경제적 사회 약자 보호’라는 개념을 특별히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15일 밤 확정된 시간당 최저임금 7,350원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사회 약자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도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경제적 사회 약자 보호에 문을 닫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경쟁우위 구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 낙수효과 외 분수효과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정책목적에 맞게 세밀한 접근방법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화된 환경에서는 다수 국민의 구매력이 성장동력이 되는 분수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다”며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투트랙이 선순환돼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안되면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 중소기업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정책도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리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4대~10대 대기업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대기업엔 소액 지배구조 규제를 시장접근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 외에 소비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 권익 옹호는 기업 권익 보호와 같은 것"이라며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인만큼 소비자 권익 옹호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즉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소액주주운동 등이 활발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촉구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그는 “대기업은 자발적 변화를,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만 한국 경제가 시간이 없어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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