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농림축산분야 및 농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을 개정하거나 최소한 단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국내 농산물은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면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돌아오는 추석 전 김영란법의 가액 조정을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액 조정으로 한정한다면 추석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재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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