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수 측은 25일 자료를 통해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한 안 교수의 아들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을 고소할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간의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했다”고 밝혔다.
안 교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공존의 이창환 변호사는 특히 “일부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해 심각한 명예훼손이 초래됐다”며 “곧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소제기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들의 선도위원회 재심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선도위 의결은 최종상태가 아니었으며, 학교장은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며 “교장의 요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졌을 뿐, 안 교수의 탄원서 때문에 선도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 등 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교수 아들의 서울대 부정입학을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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