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서 가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돼 연간 모금 한도를 50억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됐다. 소수 정당 입장에선 정치 자금 모금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2004년)에 따라 2006년부터 폐지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3년 중앙당 후원회를 금지한 현 정치자금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중앙당 후원회의 폐지로 불법 정치자금이 일정 근절되고 정치 자금의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성과도 있었으나, 진성당원이 많은 소수당으로서는 정치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회는 이와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4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서를 통해 “올해 8·15 72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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