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스템 도입, 운영 중인 공공기관…임금체불 사례 ‘제로’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임금·하도급 등의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금융 연계 임금전자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대금이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 만연된 고질적인 병폐로, 단순 고용주-근로자 관계보다는 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의 3차원 관계 또는 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근로자의 4차원 이상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원도급사에서 계약된 금액을 모두 현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에서 근로자 또는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현금 수령 후 어음을 발행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등의 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대금e바로), 조달청(하도급지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체불e제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에 따른 임금체불 방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사례를 국가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하도급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급하도록 명기했다.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민간부문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동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적시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써 근로자들의 보수 총액의 1만분의 6이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해 가정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조선업과 건설업의 장기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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