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 과반수 참여 목표"

부당수익과 재산 조사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고 여야 의원 23명이 참여하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별법 제정의 어려움을 언급한 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야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 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가 재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해 밝힌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도 있다.

국정농단 행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사건에 있어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으로 규정했다.

안 의원과 함께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회의에서 최순실 일가의 축적 재산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를 근거고 자금의 원천은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 보상금, 무기수입 리베이트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금과 부동산, 증권 형태로 축적된 재산은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 나눠져 있다고 내다봤다.

특별법 재정에는 현재까지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성태 김한정 노회찬 박범계 박영선 박준영 손혜원 신경민 유성엽 윤소하 이개호 이상민 이용주 이정미 이혜훈 장정숙 전재수 하태경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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