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장관 전 후보자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청와대는 18일 일각에서 제기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혼인무효 사실을 미리 알고도 묵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의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는 (안 후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저 안 후보가 이혼했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인사에 관련한 새 매뉴얼을 작성할 겨를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을 적용해 진행했다”며 “안 후보에게 요구한 서류 중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인무효소송과 같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이 필요한데, 그것은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라며 “안 후보의 경우 추가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적등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그러나 안 후보자는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의 모친 재산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으며, 거기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보충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인 지난 15일 안 전 후보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후보자의 착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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