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의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는 (안 후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저 안 후보가 이혼했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인사에 관련한 새 매뉴얼을 작성할 겨를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을 적용해 진행했다”며 “안 후보에게 요구한 서류 중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인무효소송과 같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이 필요한데, 그것은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라며 “안 후보의 경우 추가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적등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그러나 안 후보자는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의 모친 재산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으며, 거기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보충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인 지난 15일 안 전 후보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후보자의 착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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