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기관장 평가에 권고수용률 도입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 시사… 인권위 권고수용률 높일 것 주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를 지시했다. 또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인권위 권고 수용 실태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라”라고 했고,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등 행태를 근절하고 각급 기관이 제출환 이행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사례도 근절하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가인권법상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적을 실시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사항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관장 평가때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도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특히 “민정수석실 검토 결과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구금시설, 경찰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며 “해당 기관의 개선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사하며 경찰의 인권위 권고 사항 수용률 높이기를 주문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는 내부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조치는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위 권고의 구속력 방안은 국회의 몫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면서 “인권위가 힘과 권위를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관련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출신인데, 이를 소중한 경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가운영과 권력기관 운영은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되면 대상인 국민들 인권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임기 초기에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