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 회피 안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란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으로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박 대변인은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감 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라며 “이걸 정상화한다는 의미이지 지위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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