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령보 등 6개보 개방… 수질·수량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감사과정서 불법·비리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다음 달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또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보(洑)란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둑을 쌓아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된다.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이 대상이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의 물 공급하는 백제보는 상시 개방에서 제외했다.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해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과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환경부(수질)·국토교통부(수량)가 각기 관리하던 기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 조직개편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 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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