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순실 사건 재수사 지시는 미국 같으면 탄핵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청와대는 20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신속히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인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이 전날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지사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