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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가점이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성과연봉제 도입과 운영의 적절성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긴 이후,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을 차별화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가가 나쁜 공공기관장은 해임 대상에 오른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8월쯤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담은 것으로, 내년 평가 때 활용되는 편람은 올해 하반기 공운위에서 확정한다.

이 가운데 이목이 집중된 것은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되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여부 항목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만큼,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전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람을 구성한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성과연봉제에 대한 평가지표 가점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대 3점인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배정됐던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유지된다.

기재부는 매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 성과를 평가해 이듬해 6월에 발표해왔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은 지난 2월부터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이미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중도에 변경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 성과연봉 차등률 등 제도 도입 과정 등이 3점 만점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까지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는 추가로 1점을 더 주는 등 성과연봉제 지표에만 최대 4점의 가점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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