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률 위반 여부 확인하고 공직기강 세워야"

사진=데일리한국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통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번 감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 등 수사팀 관계자 7명과 안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은 서울 서초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 검찰국장은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도 1000차례 이상 통화해 적절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면서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 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면서 “안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수석은 또한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아울러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안이 보도되고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없다기 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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