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 구성 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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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이후 이어지는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후 “연 5만명을 지원, 청년 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1년 최다 지원규모는 5만명이고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문 후보는 또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제고와 관련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했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부당 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조사·엄벌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재창업 지원펀드 '삼(三)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개인파산·회생절차 신속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정부조달 계약 시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불량기록 불이익 한시 면제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하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도 약속했다. 그는 이와 관련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배액이 3배 이하로 규정됐는데, 저 정도로는 중소기업이 소송하기 쉽지 않다”면서 “대기업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다른 기업에도 거래 못 하게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10배 이하로 대폭 확대해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그간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처럼 운영해왔는데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세계적으로 낮은 것은 연장ㅍ 노동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생산성만 유지되면 기업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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