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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교육부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 등의 과정에서 이화여자대학교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실태'와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개입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의 경우 교육부는 한 대학의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부가 지원 대학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상명대 분교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이화여대가 선정됐다. 상명대의 빈 자리를 매운 이화여대는 이 결과 지난내 5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지난해 4월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모두 지원을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본교와 분교 중 한 곳만 지원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본·분교 중 하나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가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으나 “상명대 분교만 선정되도록 결정한 주체 및 사유를 밝힐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특혜 의혹은 있으나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이화여대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 또는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프라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북대와 군산대를 추가로 지원한 것도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300억원의 예산이 남자 여유 재원으로 경북대와 군산대를 추가로 선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김 전 수석의 의견대로 이들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지원대학 선정과 재원 배분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외부에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화여대를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사업 운영조건을 완화한 것도 확인했다. 교문수석실이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재공고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한 뒤 선정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은 종합대학 내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설치해 고졸자들이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 총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화여대는 당초 까다로운 운영 조건 때문에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나서 조건을 완화해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됐으나 내부 구성원 등의 반발로 사업 참여를 자진 철회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 대해 정직을, 교육부 담당 국·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장관은 정무직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고, 김 전 수석의 경우 현재 퇴직한 상태에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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