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 10시간 이상 편성"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4일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상의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노동천시-노동경시 문화를 볼때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 되고 억압되어 온 현실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참혹한 우리의 노동 현실을 과감하게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화의 가치를 담고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로,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 등으로 고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한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명시하고,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심 대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지금 많은 청소년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부터 노동존중 문화를 보급하고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내버려 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