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인 채명성과 이중환 변호사.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변론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3월 초로 최종변론일을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공식 요청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측 변호인은 전날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증거 검토와 최종변론까지 24일에 모두 마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측은 추가로 제출한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문건'에서는 박 대통령의 재판장 출석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측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최후 진술’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물었다고 한다.

또한 대통령측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측근이자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고영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요청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측이 최종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한 데는 ‘7인 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남은 재판관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측의 이번 요청에 대해 오는 20일 열리는 15차 변론기일에서 결정 사항을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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