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12일 앞두고 일찍 신청…소극적 입장 黃대행 '거부 가능성' 높아

거부될 경우, 민주당 발의 '50일 연장' 특검법 개정안 국회처리 배수진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신청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황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2월 28일) 3일 전에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훨씬 빠른 12일 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권한이 황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 가능성에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적 기반과 성향을 같이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임명한 박영수 특검에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선뜻 특검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바 있다.

이같은 황 권한대행의 유보적인 태도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이 연장 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앞당겨 신청함으로써 황 권한대행에게 수용 여부 입장을 빨리 밝혀 달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시에 거절됐을 경우 국회에 ‘특검 연장’의 공을 넘겨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늘린 최대 1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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