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12일 앞두고 일찍 신청…소극적 입장 黃대행 '거부 가능성' 높아
거부될 경우, 민주당 발의 '50일 연장' 특검법 개정안 국회처리 배수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황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2월 28일) 3일 전에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훨씬 빠른 12일 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권한이 황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 가능성에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적 기반과 성향을 같이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청와대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임명한 박영수 특검에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선뜻 특검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바 있다.
이같은 황 권한대행의 유보적인 태도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이 연장 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앞당겨 신청함으로써 황 권한대행에게 수용 여부 입장을 빨리 밝혀 달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시에 거절됐을 경우 국회에 ‘특검 연장’의 공을 넘겨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늘린 최대 1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