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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총 570회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히 최씨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녹취나 실물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전화번호로 통화기록을 조회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차명폰을 개통해 최씨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이 휴대전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다른 사람과 통화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순실씨에게도 차명폰과 관련한 조사도 아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에서 “차명폰이 청와대 경내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거부되면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계기, 국민적 요구가 허물어진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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