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고시한 것에 항의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 관련 내용이 학습지도요령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한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할 뿐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공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초안은 약 한달간 국민여론을 수렴을 거쳐 3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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