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전세역전 결정적 증거" 추가증인 신청할 듯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3월13일 이전 선고 지연 가능성 커

국회소추단 "녹음파일은 탄핵 사유와 직접적 연관은 없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씨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녹음 내용인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29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1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고영태 녹음파일 29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대통령 대리인단도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헌재의 요청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고영태 녹음파일 2000여개와 녹취록 29개를 모두 제출했고, 다시 국회 소추위원단은 녹취록 29개를 검토한 결과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확인해 헌재에 증거채택을 요청했다.

나머지 녹음파일은 탄핵소추 사유와 큰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탄핵심판의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로 판단, 녹음파일을 복사해 검토작업을 거쳐 증거로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고씨가 주변인물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을 담은 녹음파일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오는 16일 14차 변론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씨의 재단 장악 시나리오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박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통해 탄핵심판 전세를 역전시키는 동시에 변론 연장을 기대하는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부분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면서 녹음파일은 탄핵 사유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영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둘러싸고 대통령측과 국회 간의 추가 증인 채택 공방이 불가피해 졌다. 대통령측은 추가 증인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는 탄핵사유와 별개자료라는 점을 들어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만일 헌재가 대통령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탄핵심판 변론 일정은 당초 변론기일 종료시점으로 예상했던 오는 22일을 넘기게 되고 현재 유력시 되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3월 13일 이전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속개되는 재판에서 고영태씨 측근으로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을 법정 공개하기로 했다.

법정공개될 김수현씨의 녹음파일은 최순실 변호인단이 검찰로부터 확보한 5개 파일을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한 내용이다.

한편,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오전 시간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해 사실상 파행을 겪었다.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3명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증인 신문이 잡힌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만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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