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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외교부가 24일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후 “1심 판결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23일 항소했다”면서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항소심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합의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한편 조 대변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번 설 명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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