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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확정했다. 우선 당원과 일반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자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

양승조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 경선, 대선승리 경선, 국민통합 경선 등 3대 기본원칙을 갖고 각 후보 대리인들과 룰협상을 진행해 이같은 경선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국민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을 실시한다.

선거인단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콜센터)와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을 받는다. 선거인단 모집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이전에 1차, 탄핵 인용 이후 2차로 두차례 나눠 모집할 계획이다.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순회투표, 투표소투표, ARS투표, 인터넷투표 등 4가지 방식도 마련했다.

특히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ARS 투표 검증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촛불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광장 인근의 건물 안에서 선거인단 신청 접수 및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1, 2위 후보자간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후보자 선출을 위해 예비후보 경선기탁금을 지난 2012년보다 하향조정한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예비후보자 컷오프도 7인 이상일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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