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가 보고서 추산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에서 북한의 외화수입액이 대북제재에 의해 9개월간 2억 달러(약 2409억원)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10일 공개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3월 초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2270호가 시행되면서 그해 3월부터 11월까지 외화수입에서 이 같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정도 손실액은 전년도 북한이 벌어들인 총수출액(27억 달러)의 7.4%에 해당하는 액수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한 조치로 2270호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무역활동에 대한 제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북한이 타격을 입은 외화벌이 활동 중에는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피해 분야는 대 중국 수출, 무기판매, 인력 송출 등 전 분야에 걸쳤다.

특히 작년에 미국은 독자 대북제재조치로서 처음으로 자국내 중국 훙샹그룹을 겨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도 훙샹은 물론 대북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를 함에 따라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이 통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당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비판했던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외화벌이도 기존 고용국이 고용 기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쿠에이트 등은 북한 근로자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날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받고 “(2270호에 이어) 더 강력한 석탄 수출량 및 액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제안 2321호가 나온만큼 북한의 손실규모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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