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청와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된다.

황 총리는 기존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2역을 담당하게 되고 박 대통령의 권한이 고스란히 황 총리에게 넘어오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앞으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먼저 육·해·공군 등 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외빈 접견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기관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의 권한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외교·안보를 챙겨야 하고 외국 사절을 접견해야 한다. 또 필요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가 간 정상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도 황 총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

황 총리는 향후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국조실 두 조직으로부터 모두 보좌를 받게 된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전례에 비춰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는 청와대로부터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업무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보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전환된다. 무엇보다 외교, 안보, 국방 등의 분야의 경우 국무조정실보다 청와대 비서실이 훨씬 전문적인 만큼 이 분야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법률적으로 권한이 주어져도 정치권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없이 권한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고건 전 총리의 경우와 비교하면 황 총리는 탄핵이후 국방·외교·안보·경제 현안 등을 챙기면서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하려 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다만 고 전 총리 시절에는 권한대행 기간이 63일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고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는 2개월을 더 추가해 8개월 동안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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