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7표, 기권 2표…새누리당 친박 최경환의원은 불참

박 대통령 직무정지로 최장 6월초까지 '관저칩거'… 황교안 총리, 대통령권한 대행 시작

헌재, 최장 6개월내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얼마나 앞당길지 주목돼

사진=YTN화면캡처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 발표 직후 여의도 인근에 모여있던 수천명 시민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는 점에서 230만 '촛불 민심'이 당리당략에 찌든 국회를 움직이고 변화시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300명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299명이 표결한 결과 탄핵 찬성 234표로 지지율 78.2%를 기록, 당초 예상을 다소 웃돌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되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 시점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임시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에 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은 앞으로는 전혀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청와대 관저 생활도 유지되며,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확정됨에 따라 헌재 판결이 나오게 되는 최장 6개월 동안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는 현행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앞서 탄핵안 가결을 경험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관저를 별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 칩거를 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주로 신문과 책을 읽고 주말마다 가족과 산행을 하는 비공식 일정을 주로 소화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주말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여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떨어진 상태여서 정치적 운신의 폭이나 행보가 더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마저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됐고, 당장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독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전망이다. 아울러 박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조사도 같은 기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관저 칩거가 180일을 거의 다 채운 내년 6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하고 있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 각각 임기를 마칠 예정인 데다 정국 안정을 위해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과 민심이 예상보다 훨씬 강해 헌재의 최종 결정이 최대한 이르면 내년 1월말까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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