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채택된 핵심증인 중 동행명령을 받고 유일하게 출석한 장시호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 통보를 한 데 대해 국회법을 바꿔서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감정법)’을 언급하며 “법을 바꿔서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출석 하거나 불성실한 증언은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추가해서라도 청문회 실효성을 높여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기에는 빠져나가는 법을 잘 몰라서 질문하면 다 답했는데 지금은 훈련이 돼서 핵심 답변은 도망가 버린다”며 “화가 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증언감정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백만원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불출석을 통보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한계가 있다.

이날 오전 국정조사특위는 최순실·순득,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으나 장시호 한 명만 출석하는 데 그쳤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한번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단독청문회 개최를 비롯해 현재 특위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디어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오전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새누리 의원들의 입장 변화로 탄핵안 가결이 상당히 위험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장시간 머리손질을 했다는 보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굳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점은 있다”며 “최대 한 설득 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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