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반박 …이권 개입 논란으로 확대 양상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차은택 씨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서희덕 당선자의 회장 당선 승인이 반려되도록 문체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아프리카TV와 음원사용 보상금 매출누락 건으로 소송 중이다.

17일 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정기회 교문위에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서희덕 당선자의 회장 당선 승인이 반려되도록 문체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희덕 한국음반산업협회 당선자가 아프리카TV 매출누락보상금 실사대책위원장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아프리카TV 대주주 P모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차은택 씨에게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당선 승인이 반려되도록 문체부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안 의원이 공개한 파일에는 서희덕 당선자가 "지난번에 모국장이 모씨한테 청와대에서 나 승인 내주지마 라고 한 말 누구한테 한 적 있나요"라고 묻자 문체부 고위관료는 "아뇨. 없어요 그럴게 민감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해 아프리카TV에서 지급해야할 수십 억원의 누락보상금 지출을 보전해주려 했지만 서 당선자가 말을 듣지 않자 회장승인을 반려하는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음산협 측은 문체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방송'으로 계약이 변경되면 아프리카tv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지불해야 할 누락보상금은 32억5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해 음반제작자들의 손실이 커진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TV 측은 17일 반박 자료를 내고 음산협과의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에 차 씨가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측은 "문체부는 2013년 5월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저작권법 상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해석은 음산협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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