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사직에 세계일보 출신 추천설 아는 바 없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외교부는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씨 모녀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하고 여권 효력을 없앨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해외 체류와 이동이 어려워져 도주를 막을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씨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최근 롯데비자금 수사 때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의 여권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조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과 면담했을 당시 관련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해당문건은)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최씨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이탈리아 대사직에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인물을 추천했으나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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