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사직에 세계일보 출신 추천설 아는 바 없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씨 모녀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하고 여권 효력을 없앨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해외 체류와 이동이 어려워져 도주를 막을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씨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최근 롯데비자금 수사 때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의 여권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조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과 면담했을 당시 관련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해당문건은)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최씨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이탈리아 대사직에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인물을 추천했으나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