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사퇴촉구 결의대회 개최… 김영란법 위반 소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딸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최경희 이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국감장에도 출석하지 않은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안을 안건조정대상으로 신청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선진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대상이 될 경우 최대 90일간 안건 채택이 불가능하다. 국감 기간 내내 증인을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후 “새누리당의 안건조정 신청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에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선실세 의혹 무마를 위해 국회선진화법까지 악용해 국감을 무력화하는 새누리당의 몸부림, 가상하게 여길 사람은 대통령 단 한 사람뿐이다”며 “또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의 권한은 ‘의무’로, 함부로 남용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무기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더민주는 아울러 이날 새누리당이 국회 경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경내와 주변 곳곳에서 새누리당이 결의대회에 전국의 당원 등을 대거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수 십대의 버스에서 내린 전국의 새누리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국회 앞 계단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는 날이다”면서 “국회 경내 외에 대거 주차되어 있던, 대규모 인원을 실어 나른 버스가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제공된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라면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까지 어겨가며 대규모 인원을 총동원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민생인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정권의 보위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면서 “우리 당이 지난 18대 국회 당시 80여석에 불과했던 때에도 이런 대규모 집회와 당원 동원은 시도해 본 적 조차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당심의 전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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