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감사… 승마 신설에 학칙 개정 등 논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 받은 최순실씨를 둘러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최씨의 딸이 이화여대 입학 과정과 학점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화여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개 체육종목만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이 가능했다”면서 “그런데 최씨의 딸이 입학한 2015년에는 기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됐고, 승마도 이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최씨의 딸인 정모씨 단 한 명만 승마를 통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최씨의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이대가 승마 종목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 가능 종목으로 추가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화여대가 최씨의 딸을 위해 학칙까지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최씨의 딸이 수업 불참 등으로 제적 경고를 받자 최씨가 이대를 방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도교수 교체를 비롯해 정상참작 등을 요청했다”며 “이에 이대는 지난 6월 학칙을 개정해 최씨의 딸이 구제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대는 지난 6월 16일 학칙 개정을 통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최씨 딸의 지도교수는 교체됐다”고 말했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도 최씨의 딸이 2015년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이후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꾸준히 취득했다고 거론하며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아주 일리가 있는 요청”이라며 간사 협의를 당부했다.

더민주 김민기 의원은 “이대가 승마 특기생을 선발한 것은 최씨의 딸이 개교 이래 처음”이라고 지적한 후 “이대는 최씨의 딸이 입학후 프라임, 코어, 평생교육단과대학,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등 신청하는 교육부 사업마다 모두 선정됐다”고 최씨의 딸에 대한 특혜 대가로 교육부가 사업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정인을 위해 학칙을 바꾼 거라면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대에 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엄정한 평가에 의해 지원대학을 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창중, 정윤회, 우병우에 이어 최순실까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농단 세력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간 의혹에 머물던 최씨의 비선 실세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에 의한 정부인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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