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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정감사 정상화의 조건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하지만 관련법과 입법 현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이라는 직책의 엄중함을 감안해 의장이 개인 의사에 따라 함부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9조는 국회의장의 임기를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19조에서 사임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의장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사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여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 의장을 엄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정 의장이 대승적으로 자진 사퇴하려고 해도 야당이 이에 찬성하지 않는 한 사임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더욱이 정 의장이 사퇴할 경우 원구성 협상 이후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으로 제1당이 된 새누리당이 의장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문제다.

역대로 국회의장이 사임한 것은 다섯 차례다. 이승만, 이기붕, 박준규, 백두진, 박희태 전 의장 등이다. 가장 최근으로 18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진 박희태 전 의장의 사퇴는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의장은 임기를 3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사퇴했다. 박 의장의 사임안은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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