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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오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국정감사 때점심식사 관행도 바꿔놓았다. 그간 국감 때면 피감기관으로부터 오찬 대접을 받아오던 의원들을 비롯해 정부 직원들과 출입기자단 모두가 '더치페이'로 식사를 한 것이다.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외교부 일반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의원들은 갈비탕에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의 메뉴의 점심 식사를 구내식당 한 켠에서 해결했다.

가격은 1인당 1만 원으로 외통위 행정실은 의원·보좌관 등 국정감사단 85명 분 식대 85만 원을 별도로 계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 예산으로 청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1만원대 비빔밥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식사 비용은 국회 경비로 계산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감에 나선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 비용은 기관별로 비용을 계산해 조정식 국토위원장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행복·새만금청장 등이 각각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마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점심 밥값은 각자 따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 업무는 국회의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식사 제공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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