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국군 국감자료, 2014년 12건서 3배 급증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중요시설들이 드론의 상공 진입에 무방비로 노출, 유사시 '공중 테러'에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비행체 드론(drone)이 청와대 주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P73A’ 공역에 진입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2015년 37건, 올해 7월까지는 14건에 이르렀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1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의원은 "P73A 공역에 진입한 드론은 청와대까지 2~3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면서 "수백억원을 들여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중요시설이 100만원짜리 드론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테러 가능성에 쉽게 노출돼 있는 점을 경고했다.

또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P73A’ 공역과 가까운 ‘P73B’ 공역에도 드론이 무단 진입한 사례가 2014년 5건, 지난해 13건, 올해 1∼7월 3건으로 집계됐다. 두 공역과 서울의 비행제한구역을 모두 합하면 드론의 무단 비행 사례는 2014년 이후 102건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해당 102건의 사례도 낮에 관측병이 육안으로 포착하거나 밤에 열상감시장비(TOD)가 포착한 것으로, 무인기 탐지 전용장비인 RF 스캐너나 레이더는 사용조차 안 됐던 사실이다.

이 의원은 "2014년 이후 드론 무단 비행 사례 102건 가운데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은 3건으로, 모두 과태료 10만원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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