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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내부 훈령을 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신청 가능 우표 대상을 변경하고 신청 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 “우본은 2016년 1월 20일 내부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이하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이는 이 규정 개정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선제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맞춤형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우본은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발행 신청 가능한 우표 대상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는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 목적 특별사업우표,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기념 기념우표 등의 특수 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박정희 기념우표는 해당 사항이 없어 발행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우본은 규정을 개정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사건 및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기념 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게 손질했다. 이 규정대로면 구미시가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신청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우본은 우표발행 신청 시간 제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전까지는 발행일 전년도 3월 31일까지 요청이 원칙이었으나 개정 규정에는 전면 폐지 했다. 앞서 구미시는 올해 4월 박정희 기념우표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어 내년 박정희 탄생 100주념을 기념해 기념우표 60만장 발행이 예정돼 있다.

유 의원은 “군사작전이라도 벌이듯 우표발행 규정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인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본 측은 "특수우표란 용어를 알기 쉽게 기념우표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세칙 개정 전에도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하여는 우표발행 신청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표발행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는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우표발행심의회 개최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모두 반영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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