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김영란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정부는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른바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난다.

한편 경찰이 다음 달 시행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김영란법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검토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김영란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27일 공포돼 시행일까지 1년6개월 기간을 뒀다"며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일정과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는 '실명 서면'으로 받는다는 입장이다. '묻지마식' 신고 남발 우려를 감안해 112와 전화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출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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