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생존자에 1억원·사망자에 2000만원 지급" 결정

2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 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이하 1인당), 사망자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 방침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할머니는 "정부를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 서운하고 분하다.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인정하는) 법적 배상금이 아니므로 받지 않겠다. 일본 정부와 싸웠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와 싸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이날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이 제공할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 중 일부를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측은 전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직후인 올해 1월 증언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달랑 몇 푼 쥐여주고 할머니들 입을 막으려고 해? 절대로 안 된다"며 아베 총리의 직접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한바 있다.

침상 생활을 하는 김군자(90) 할머니도 "일본의 더러운 돈 안 받는다"며 잘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해온 피해자로서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법적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형식의 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할머니들의 생각"이라며 "더구나 현금 지급은 자칫 피해자나 유족 간 갈등까지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눔의 집 측은 정부 방침이 공식 전달되면 이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알리는 공개 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나눔의 집에는 위안부 생존 피해자 40명(국내 38명, 국외 2명) 가운데 10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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