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일 발의…박지원 "정체성은 야당, 결국 합쳐질 것"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은 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122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등 128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8월 7일)'부터 기산하도록 했고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 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특조위가 공식 출범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오는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무모하다"고 지적한 뒤 "특조위 활동 시작 시기는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8월 7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은 특조위 시한연장은 물론 선체인양 후 정밀조사에 대한 특조위의 면밀한 권한을 못 박고 있다"며 "후 대책도 더 구체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로 연장된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의당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특별법 개정 진상규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란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같이 안 한 것뿐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일 유성엽 의원 등 25명의 명의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세월호 유가족 및 4·16 연대 관계자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에 협조를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리 당의 정체성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법안과 더민주·정의당 법안이 결국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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