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시 국회가 행정부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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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느냐. 다시 한번 충고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를 대체 어떻게 보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임위는 여야 간사 합의대로 운영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도 국회 운영위, 법사위에서 합의된건데 청와대가 왜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지만, 이전에 여여가 통과시킨 법률에 거부권 행사가 능사가 아님을 잘 살펴봐야한다”고 말한 후 새누리당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수정안의 반대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 먼저 밝혀야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2년간 논의된 것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건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19대 막바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법안들을 대통령이 억하심정을 갖고 모든 법안을 부결시켜버리면 20대 국회에서 이걸 재의결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을 그야말로 침소봉대해서 호들갑 떠는 모습이다”며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쪽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아예 청문회 안건을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돼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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