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고교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이메일 등 범행증거능력 인정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19대 국회는 19일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여야간 이견 및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미뤄왔던 주요 법안 58건을 일사천리로 가결, 대거 통과시켰다.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요 법안들과 관련 내용들을 정리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될 경우 변경 허용(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인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 및 재산 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번호 변경 청구와 함께 당국의 변경 허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생년월일인 앞 6자리와 뒷 7자리 숫자의 성별로 부여되는 첫 숫자(1∼4)는 바뀌지 않는다. 이에 따라, 뒷자리 숫자 가운데 출생지 지역 고유번호를 현행 1개에서 복수로 바뀔 예정이다.

또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 여름방학부터 일선고교 국·영·수 과목 선행학습 허용(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이번 여름방학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는 기존 규정 내용을 완화한 것이다.

따라서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적용 대상이다.

▲이메일 등 디지털문서 증거능력 인정(형사소송법 개정안)

지금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문서를 확보했더라도 본인이 작성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젠 과학적으로 작성 경위를 밝혀낼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문서, 컴퓨터 파일 형태 문서 등을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를 반영했다.

다만,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과학적 입증 방식의 철저함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글이라고 해도 문서가 생성됐을 당시의 IP나 위치 정보, 암호설정 등을 분석해 피고인이 직접 쓴 것이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강화(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데도 환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입원치료를 결정해 왔다. 그렇다보니 멀쩡한 사람도 특정 목적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몰려 강제입원 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환자가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만 입원이 가능하다. 최대 입원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이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환자의 강제입원을 결정해도 외부기관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한 차례 더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뿐 아니라 법조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입원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정신질환자로 취급받거나, 우울증 치료 기록만 있어도 취업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아웃 기업 조기 시장복귀 기회 마련(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개정안)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는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회생계획안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뒤 회생절차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채무자 부채의 절반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채권의 주요 매도인인 은행이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고, 동시에 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져 구조조정 관련 부실채권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료법 개정안)

최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대량 감염 사태를 계기로 일회용 주사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일회용 주사기를 단순히 재사용하기만 해도 의료인 자격을 최대 1년간 정지하도록 했다.

최악의 경우,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로 이어지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해당 의료기관 역시 정도에 따라 최대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