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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황혜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2일 '신해철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여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해철법'은 국민의당이 19대 국회 협상 테이블에 제시한 5대 중점법안 가운데 하나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故) 신해철 씨의 부인인 윤원희 씨도 참석해 "법안의 예명이 신해철법이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는 "이런 일이(의료사고) 저희 집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하고 있다"며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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