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샅바싸움 전개될 듯

국민의당 천정배(왼쪽)공동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국민의당이 12일 공천룰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공천룰 제정 과정에서 '호남 물갈이'가 뜨거운 감자가 됐던 만큼 향후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호남 의원들은 전략공천을 통한 '인위적 물갈이'를 배제하고 경선방식을 주장한 반면 천정배 공동대표 및 정치 신인들은 '물갈이'를 통한 공천혁신을 주장해 신경전을 벌여 왔다.

국민의당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룰과 당 사무처 조직 규정 등을 담은 당규를 의결했다. 당규에서는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전략공천의 경우 자격심사 통과 후보가 1명일 경우 또는 후보의 자질이나 경쟁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협의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 대한 10~20% 가점 부여, 징계시 최대 20% 감점 부과 규정도 당규에 포함됐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아동관련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부적격 사유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공천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당규만 의결된 것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경선 방식을 적용하고, 반영비율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상황은 결정하지 않았다. 전략공천의 경우도 실시 조건의 세부 규정이나 적용 비율도 향후 시행세칙에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규를 보완할 시행세칙 제정 과정과 공천룰을 실제로 집행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도 당내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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