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안 패키지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 예정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국민의당은 청년세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컴백홈법)'으로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으로 주거 혜택을 받은 청년들의 출산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안인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이다.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했다.

안 대표의 당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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