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직원 등 北 방문 후 재입국 못해… 10만엔 이상 대북 송금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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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앞으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일 북한 당국(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ㆍ조선총련) 직원 및 해당 직원의 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북한을 방문한 이후 재입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인도적인 목적으로 10만엔 이하를 송금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금지된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항구 입항이 불가능해진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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